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들이 자산을 준비하려면 다음 정책을 주목해야합니다. 원금의 두 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적금이므로 여건이 된다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확인하기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2025년 5월 26일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이며,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제대 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상향되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 종류와 무관하고 공고문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구분 | 비고 |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 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
본인저축액은 15만원으로 고정되고 2년 저축 시 720만원, 3년 저축 시 1,080만원입니다. 추가로 이자도 별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신청기간 외 접수는 불가능하니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PC만 가능)으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선발 방법 및 선정자 발표
1차는 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2차는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신청 후 소득, 재전입, 연락처 변경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사이트를 통해 변경 내역을 필수로 등록해야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병역사항, 주소이전내역 모두 표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주민번호 모두 표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홈페이지
- 근로 증빙 서류: 2024년 6월 ~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근로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ZIP파일로 묶어 1개 파일로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주민등록초본과 마찬가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고,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본인 발급 원천징수영수증도 필요한데 홈택스에서 24년도는 발급 가능하고, 25년도는 근로한 사업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준기간 이외 기간의 증빙자료는 제출할 필요없습니다. 1개월 인정 범위는 근로 일수 10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이며,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사업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양식만 인정됩니다.
입력한 정보나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비밀번호 해제를 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꼭 유의하시고 정확하게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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