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지만 높아지는 금리에 부담스러운 청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알아보기
목차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금리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신청 절차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준비 서류
- 주택드림 대출 실행 후 철회 가능 여부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해당 대출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주택 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금리
소득수준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미혼 | ~2천만원 이하 | 연 2.4% | 연 2.45% | 연 2.5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85% | 연 2.95% | 연 3.10% |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20% | 연 3.25% | 연 3.35% | 연 3.50% | |
신혼가구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55% | 연 3.60% | 연 3.70% | 연 3.85%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3.90% | 연 3.95% | 연 4.05% | 연 4.15%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고정금리 10년 선택 시 0.2%p, 순수 고정 금리 0.3%p 가산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하지만 30년 금리에서 0.1%p 금리가산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결혼한 경우나 출산한 경우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우대금리는 수탁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신청 절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거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직접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되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출 조건 확인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 수령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람마다 자격 및 소득이 다르니 소요시간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에서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총 4가지를 실시하는데, 그 중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탈 사이트에서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준비 서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소득 확인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기타 주택 관련 서류들도 준비해야하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청년 층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 것을 잘 활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합니다.
주택드림 대출 실행 후 철회 가능 여부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하니 신중히 고려한 후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섣불리 판단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경우에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니 미래의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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